범정부 차원 정인이사건 대책마련...야권,"양부모 살인죄 적용을", '정인이법' 발의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1-05 18: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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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부모와 함께 묘역을 찾은 한 어린이가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부모와 함께 묘역을 찾은 한 어린이가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양부모에게 학대당해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진행했다고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정인이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입양 전 예비 양부모 검증을 강화하고, 입양 가정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이 입양 가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방식도 바꿔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이상 경찰 자체적으로 사후 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특히 반복 신고가 들어온 다음날엔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 분리조치의 필요성,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아동 보호 방안을 점검하도록 한다.


정인이 사건도 지난해 5월과 6월, 9월 어린이집 교사와 소아과 의사 등이 학대신고를 했으나 무혐의 종결처리되거나 불구속 송치로 끝났다. 정인이는 10월 끝내 숨졌다.


정부는 경찰청에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해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건 조기 발견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에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병원 대신 약국을 방문해 아동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또 아동학대 사건 대응 인프라도 보강, 연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64명을 배치하고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 대상 아동을 부모와 바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 분리제도의 3월 시행에 맞춰 아동 일시 보호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경찰 대응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인 청년의힘 공동대표 김병욱 황보승희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췌장이 파열될 정도의 학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명백하다"며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된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청년의힘은 사법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의 피해아동 보호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16개월 정인이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소아과 의사마저 112에 신고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경찰이 안일하게 방치했다”면서 “이쯤 되면 방조범이자 공범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엄격한 책임을 물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아동정책 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방문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가해 부모와 아동 분리 원칙 시행, 아동전담 주치의제도, 학대 아동 전담 공무원 확충과 전문성 강화 등 대책을 주장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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