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주택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공인중개사가 확인해 기재해야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1 20:43:06
  • -
  • +
  • 인쇄

[매일안전신문]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집주인한테서 분명하게 확인해 이를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13일 시행된다.


지금까지 주택 매매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분규가 잦았다.


개정 시행규칙은 주택 매매 시 중개사가 매도인한테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마친 경우 서류에 ‘기 행사’라고 표시하고 행사한 경우 현재와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 표시를 해서 권리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따로 확인 서류 양식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준에 가중·감경 사유가 추가된다.


법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신윤희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