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동차 세금을 1년에 6월과 12월 두차례 내야 한다. 자동차 세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내면 혜택을 받는다는 걸 모르는 운전자가 제법 있다. 1월 중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일 년에 6월과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납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일까지 받는다. 지난 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9.15%로 줄었다.
이번 달 31일이 일요일이라서 2월1일까지 일시납하면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31일까지 전화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 ‘서울시 세금납부’를 통해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일시납부 신고는 매년 1,3,6,9월 중 받는다. 1월 9.15%, 3월 7.5%, 6월 하반기의 10%, 9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달 자동차세를 일시납하면 신차 기준으로 SM3 1만3300원, 쏘나타 4만7550원, 그랜저 7만1350원의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내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하면 된다.
올해 처음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전화나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시민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했거나 구청에 연납 신청한 121만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전날 발송했다. 지난해 116만대 2492억 원보다 5만대 198억 늘어난 총 2685억원 규모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돌려받는다.
이병한 서울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를 통해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며 ‘어려운 시기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 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