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대 차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 알고보니 허위·거짓 광고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1-19 10: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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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위·거짓 광고한 한의사 1명, 업체 14곳 적발
고춧대 차가 코로나19  예방·치료가 된다고 허위·거짓 광고한 한의사와 업체가 적발됐다.(사진=식약처 제공)
고춧대 차가 코로나19 예방·치료가 된다고 허위·거짓 광고한 한의사와 업체가 적발됐다.(사진=식약처 제공)

[매일안전신문] 고춧대 차를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가 된다고 허위·거짓 광고한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식약처는 6개 지방청, 여수시 보건소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 판매 업체 39곳을 기획 단속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


적발된 한의사 1명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고추대 차 끓이는 법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며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구미시 소재의 한 교회에 37L, 주변 지인 등에게 4.2L를 제공하며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한의사를 ‘식품위생법’,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47L, ‘고춧대환’ 6.2kg을 제조해 시가 37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판매 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 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270만원 상당)에 대해 전량 압류 및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등의 공정서에도 수록돼 있지 않는 등 의약품으로 허가된 바 없다.


특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는 고추의 잎과 열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고춧대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의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해 식푸믕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기타 민간요법으로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식품원료 사용 가능 여부는 식약처 홈페이지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전문정보 > 기준규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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