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동료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던 경찰관이 방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21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삼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앞서 18일 22시40분 즈음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도로에서 동료 경장 B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가 운전하는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 탔는데 “운전하려는 것을 계속 말렸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리를 불러라. 운전하면 큰일 난다”는 음성이 3차례 녹음된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 만큼 A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음주운전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바짓가랑이를 붙잡고서라도 말리지 못 한 A씨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 범죄에 연루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남동경찰서는 추후 더 조사를 해본 뒤 A씨가 방조 혐의 적용 요건에 부합하는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음주 차량에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조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 등의 부작위가 입증돼야 한다.
한편,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으로 술에 취한채 운전대를 잡은 B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리운전 기사가 접근하기 쉽게 차량을 약간 이동시킨 것”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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