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22일 새벽 1시53분 즈음 부산시 중구 대청동 롯데리아 옆 골목길에 누워있던 50대 남성 A씨가 급하게 출동하던 순찰차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A씨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를 인지하지 못 하고 깔고 지나간 운전자는 부산중부경찰서 관할 파출소 소속 경찰관 B씨였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누워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었는데 좁은 골목길이라 시속 10km로 서행하고 있었다. 사고 지점은 내리막길이고 가로등 불빛도 매우 약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B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수위로든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됐다. 운전자의 전방 주의의무는 위아래 범위가 모두 해당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10km로 느리게 주행을 하고 있었음에도 A씨를 발견하지 못 했다는 것은 B씨의 부주의가 부각될 요소다.
무엇보다 B씨가 A씨의 유족과 합의를 하지 못 하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 통상 경찰이 연루된 사건은 다른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기 마련인데 곧 사건이 이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그룹 빅뱅의 멤버 가수 대성씨는 2011년 5월31일 새벽 1시40분 즈음 자신의 아우디 A4 차량을 몰고 양화대교 남단을 주행하다 오토바이 사고로 쓰러져 있던 C씨를 인지하지 못 하고 그냥 밟고 지나갔다. 당시 C씨는 목숨을 잃었는데 대성씨로 인한 것이었는지 그 전에 이미 사망 상태였는지가 논란거리였다. 결과적으로 대성씨는 제한 속도 60km를 어기고 80km로 주행한 과속 혐의에 대해서만 책임을 졌고 교특법상 과실치사는 무혐의 처리됐다. C씨가 음주 오토바이 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었고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이 참작됐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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