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맞아 성수품 원산지 집중단속 나서...설 선물용 우리 식품 홍보전도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5 15: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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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강원 춘천시 하나로마트 공단점에서 박세종 농협중앙회 강원검사국장이 설 명절 대비 식품 안전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농협 강원지역본부 제공
25일 강원 춘천시 하나로마트 공단점에서 박세종 농협중앙회 강원검사국장이 설 명절 대비 식품 안전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농협 강원지역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설을 앞두고 원 산지를 속인 농축산물 유통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이 예고됐다. 정부는 우리 농수축산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농공상기업 제품의 특별 기획전 행사를 추진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산물 선물세트와 제수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관리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전에 온·오프라인과 SNS 모니터링 등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원산지 위반 신고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관리원은 단속인원 1500명을 투입해 지난 18일부터 온오프라인과 SNS, 홈쇼핑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선 데 이어 이날부터 백화점 등 광고 전단지 등에 대한 단속에도 나섰다. 다음달 1일부터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의심업체 등에 대한 현장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선물용 농축산물인 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등과 제수용품인 밤, 대추, 고사리 등 등이다.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와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관리원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확산과 코로나19 사태로로 가격이 상승한 계란에 대해서도 원산지 등 유통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당국은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로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주어진다.


이와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공상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 인지도 제고 및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공상기업 제품의 특별 기획전 행사를 추진한다.


이날부터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네이버쇼핑(shopping.naver.com)과 우체국쇼핑(mall.epost.go.kr)에서 다음달 14일까지, SSG닷컴(www.ssg.com)과 오아시스마켓(www.oasis.co.kr)은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된다. 제품 구매 고객에게 최대 15% 할인과 최대 10%의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한다.


오프라인 전용판매관인 용산역 ‘찬들마루’에서도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1일간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설을 전후하여 판촉행사를 진행한다.


노수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국산 농산물로 만든 우수한 가공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공상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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