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연기 피해 베란다 뛰어내리면 더 위험

박효영 / 기사승인 : 2021-01-26 16: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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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25일 21시8분 즈음 전남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 6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대피차 뛰어내린 20대 여성 A씨가 목숨을 잃었다. 화재로 인해 아파트 주민 20여명이 옆집 베란다와 옥상 등으로 대피했는데 모두 무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소방서 대원들은 1시간만에 불을 다 껐고 진화 과정에서 A씨가 화단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A씨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다 사망 판정을 받았다.


화재가 난 해당 아파트의 모습. (사진=순천소방서)
화재가 난 해당 아파트의 모습. (사진=순천소방서)

통상 화재가 나면 연기 흡입에 의한 질식사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만큼 유독가스는 매우 치명적이다. 그렇다고 연기를 피하기 위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절대 안 된다.


상황별로 대응 방법이 다를텐데 이송규 매일안전신문 대표는 “연기를 피하려고 뛰어내리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다”며 “아파트 화재가 나면 우선적으로 대피용 계단으로 나가야 한다. 그렇게 옥상으로 가면 옥상문이 열리도록 돼 있다. 또한 베란다 쪽에 경량 칸막이가 있어서 어깨로 뚫고 옆집 베란다로 대피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 급하다면 화장실로 가서 문을 닫고 수건에 물을 적셔서 문틈을 막아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대응하면 된다. 화재 골든타임은 대개 30분 정도이면 상황이 종료되므로 그때까지 대피를 잘 해야 한다”며 “물론 경량 칸막이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베란다에 갖혀 이도저도 안 될 때는 소방대원들이 에어 매트를 깔아놨다는 전제 하에 뛰어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정용 방독면을 착용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코난 우승엽의 생존스쿨')
가정용 방독면을 착용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코난 우승엽의 생존스쿨')

특히 이 대표는 화재 질식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용 방독면을 구비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정용 방독면은 1개당 5만원 이내로도 구매할 수 있으며 일반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정용 소화기 등과 함께 주택 화재로부터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필수 아이템이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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