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25일 23시29분 즈음 30대 후반 남성 A씨가 스타렉스 차량을 역주행으로 몰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밀양나들목 출구 방향으로 질주하다 붙잡혔다. A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었다. 그야말로 만취 상태에서 10분 넘게 13km를 달렸는데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었다.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8지구대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무려 17건이나 접수했다고 한다. 인터체인지 나가는 곳에서 역진입을 했으니 지나가는 차량들이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었다. A씨는 정상 주행하는 차량들에게 되려 상향등을 켰다. 자신이 옳게 가고 있는데 다른 차량들이 역주행을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상식 이하의 행위였다.
순찰대는 도로교통공사 고속도로 CCTV를 확인한 뒤 곧바로 검거 작전에 나섰다. 순찰대는 순찰차를 지그재그로 운행해 모든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는 트레픽 브레이크로 차로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결국 13분만에 A씨의 스타렉스를 멈춰세웠는데 정면 충돌하기 직전이었다고 한다. A씨는 다시 터널로 진입했다가 완전히 검거됐다.
A씨는 경북 청도군으로 가려고 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잘못 갔다. 술에 취한채로 운전대를 잡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밀양요금소 직원은 스타렉스를 저지시키기 위해 다급히 소리쳤지만 소용이 없었다.
순찰대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했고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는데 다른 차들이 역주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전력이 있었다.
순찰대는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역주행(13조) 혐의로 입건한 뒤 관할 경찰서로 이첩할 계획이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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