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 19일 경기도 파주(법원읍)에서 발생한 버스 뒷문 끼임 사고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당초 내릴 때 뒷문에 끼인 것이 롱패딩 소매라고 여러 언론들이 보도했지만 23일 채널A <뉴스A>는 소매가 아니라 팔이 낀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아직 파주경찰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 했고 버스 내부 CCTV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날 20대 여성 김정은씨는 버스에 무언가가 끼어 10미터 넘게 끌려갔고 이내 넘어지면서 뒷바퀴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일단 경찰은 60대 버스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A씨는 김씨가 내리는 것을 확인한 뒤에 출발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려서 검찰에 송치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당시 김씨는 버스카드 하차 태그를 하지 못 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졌다. 그래서 뒤늦게 태그하려고 손을 뻗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버스 CCTV 영상의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 뒷문에 끼인 것이 △손목인지 △손인지 △롱패딩 소매인지 등 아직까진 알 수가 없다.
김씨의 유족 B씨는 25일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모두가 롱패딩에 주목하며 롱패딩의 위험성을 이야기하였지만 옷소매다. 저희 가족은 손인지, 손목인지, 옷소매인지 의문인 상태이기에 제대로 된 확인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며 “이 말인즉슨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롱패딩을 입지 않더라도 이런 사고는 언제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타고 있던 버스 승객 2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으나 타인이 하차 태그하는 것을 유심히 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별로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 했다. 그 이외에 정류장 등 다른 목격자에 대해서는 찾고 있는 중이다. 특히 경찰은 버스 뒷문에 설치된 자동 감지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키진 않았는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장우산으로 자체 실험을 해본 결과 딱딱하지 않은 옷 뿐만이 아니라 장우산마저 센서 미작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장우산이 성인 여성 손목 만큼의 두께는 아닐지라도 어찌됐든 손목이 끼어도 센서 미작동으로 문이 자동 개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보면 승객 하차를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버스기사의 근로조건이 개선돼야 하고, 자동 감지 센서의 기술 수준도 상향돼야 한다.
B씨는 “버스에는 센서가 있다고 하지만 버스 뒷문은 2.5cm의 압력이 가해져야 문이 열리도록 되어있다. 2.5cm의 두께가 되지 않으면 이런 경고를 알릴 방법은 운전기사의 확인 외에는 없다”면서 “(버스기사들은) 노선이 너무 빡빡한데 배차 간격은 맞춰야 하니 시간은 촉박해서 확인을 대충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들도 있었다. 승하차 확인 교육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운전자가 시간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센서 또한 개선이 필요하며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라도 정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버스기사의 정기적인 안전 교육 강화 △승하차 센서 개선 △승하차시 타고 내릴 수 있는 안전한 시간 확보 △운전기사의 안전한 근무환경 △버스 사고의 처벌 강화 등을 요구했다.
박충식 안전교육사는 “현재 버스나 전철 문에 설치된 센서 외에도 물건이나 사람이 끼였을 때 문이 받는 하중에 따라 자동 개방되는 압력센서를 부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버스업체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 관련 법적 규정을 준수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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