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행자 2명 음주운전 '1톤 트럭'에 치여 1명 사망

김현지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9 15: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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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28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의하면 27일 오후 7시 32분경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3리복지회관 동쪽 도로를 건너던 A(66,여)씨와 B(50,여)씨가 1t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알던 관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A씨가 넘어졌고, B씨는 넘어진 A씨를 일으키며 부축하다 트럭에 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사망했고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본 사건과는 무관. (캡처사진=EBS)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본 사건과는 무관. (캡처사진=EBS)

운전자 C(57)씨가 사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경찰은 C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위반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 거부)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C씨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95명이며 위 사건의 피해자처럼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가 76.9%로 전체의 4분의 3 수준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를 기록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시사하고 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지난해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 빈도는 2019년의 4.22%보다 2020년에 4.40%로 나타나 운전자의 안전의식 고취가 시급하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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