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 알고 보니 무면허... 구속영장 신청

김현지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9 18: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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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27일 오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도주한 30대 남성의 운전자가 다음날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32)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났다.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B(27)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일을 하던 도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사건에 대해 "사고를 내고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추가 조사 중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에서 한 무면허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사진과는 무관. (사진=김현지 기자)
인천에서 한 무면허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사진과는 무관. (사진=김현지 기자)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위반(무면허 운전), 제54조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9년까지 매년 전국에서 7000건이 넘는 뺑소니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유지되고 있는 7000건이라는 방대한 수의 뺑소니 사건 실태는 운전자의 안전의식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강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주문이 급증하면서 위 사건과 같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446명으로 2019년 409명보다 37명(9%) 증가했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 원인으로 배달 수요 급증을 꼽았다.


운전자들은 늘어나는 이륜차들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평소 사소한 교통법규들을 잘 지키지 않던 행동이 참혹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새기며 운전 시에는 늘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와 교통법규를 지켜 안전운행을 해야만 한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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