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전북 김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20대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운전자가 숨졌다.
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1월 31일) 오후 9시 30분경 제네시스 차량을 몰던 A(28)씨가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마주 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김제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0.08%를 훌쩍 넘는 0.135%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B(50)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한 사고의 충격으로 제네시스 차량에 불이 붙어 6천4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9만 8천여 건이다. 사망자는 2천100여명, 부상자는 17만명에 달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등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만들어진 바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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