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일(어제) 오후 7시 15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한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LPG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44.3㎡ 규모 주택 1채가 완전히 무너지고 인근 주택 4채의 벽과 대문 등 일부가 파손됐다. 다행히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가스레인지를 켜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고 한다.
LPG와 같은 가스의 위험과 대책은 무엇인가.
◆ LPGㆍLNG
LPG와 LNG는 기체를 액체화한 가스를 말한다.
LPG(liquefied petroleum gas,)는 액화석유가스로 원유를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가스인 프로판가스(C3H8), 부탄가스(C4H10) 등을 높은 압력으로 압축해 액체로 변화시킨 것을 말한다.
기체를 액체로 변화시키면 양이 약 1/200~1/250로 축소되기 때문에 사용과 이동이 용이하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라이터 안에 액체로 보이는 것이 액화된 가스이다. 이 압축된 액체는 공기 중으로 나오면서 기화(액체가 기체로 변화)되어 불씨에 의해 연소가 시작된다.
LNG(liquefied natural gas)는 천연액화가스로 정제과정에서 발생한 가스가 아닌 지하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것이다.
이 LPG와 LNG는 연소 시에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사용하되므로 편의상 ‘도시가스’로 불리며, LNG를 액화시켜 도시가스공사에서 일반 가정으로 공급해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과 같은 지역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LPG 통을 구비해서 충전해 사용하고 있다. 가스버너를 사용할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를 원료로 사용한다.
◆ 폭발 위험
LPG와 LNG는 사용시 누설되면 아주 위험하다.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틈만 있어도 누출된다. 무색ㆍ무미로 누출을 알기 쉽지 않다. 그러나 누출할 경우 냄새가 나는데 이는 누출할 경우 확인이 쉽도록 인위적으로 냄새를 첨가했기 때문이다.
LPG는 누출되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실내에 쌓이게 된다. 이때 누설된 양이 실내 공기의 2.2%~9.5%가 된 상태에서 불씨가 있으면 폭발하게 된다.
불씨로는 라이터나 전원 스위치에서 나타나는 순간 불꽃에 의해서도 폭발이 발생하며 폭발력도 아주 크므로 대형사고의 원인이 된다.
이번 폭발사고의 불씨는 가스레인지를 켜는 순간 불꽃에 의해 폭발했다.
◆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
LPG나 도시가스를 포함한 모든 연소는 불완전연소가 되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므로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LPG나 도시가스의 누출도 위험한 요소지만 일산화탄소도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불완전연소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어나므로 처음 연소할 때는 실내에 산소가 있어 불완전연소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내의 산소가 연소에 사용되어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되어 불완전연소가 시작되므로 실내에서는 아주 위험하다.
특히 겨울철 실내에서 환기가 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더 쉽게 불완전 연소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고흥에서 차박을 하다 4명이 사망한 사건도 일산화탄소 중독이다.(관련기사, 캠핑용 버스 '차박' 참변, 50대 4명 사상 )
일산화탄소는 누출되면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쉽게 환기가 되므로 필히 환기를 해야 한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부착할 경우에는 실내의 상단부에 설치하고 LPG가스와 같은 액화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 가스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실내 하단부에 설치해 한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액화가스의 위험은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므로 순간의 실수가 상상치 못한 위험이 되고 있어 특히 겨울철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송규 안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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