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부과...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ㆍ포장만 가능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2-03 14:30:08
  • -
  • +
  • 인쇄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위해 추석연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 가운데 1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휴게소에서 이용객들이 체온측정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신윤희 기자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위해 추석연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 가운데 지난해 추석 때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휴게소에서 이용객들이 체온측정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신윤희 기자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가운데 이번 설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정부는 10∼14일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설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은 지난해에 비해 32.6%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귀성객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할 것으로 보여 고속도로 혼잡이 예상된다.


정부는 명절 때마다 3일간 면제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난해 추석에 이어 유료로 운영함으로써 고속도로 통행을 억제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함으로써 다중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기로 했다.
휴게소 내 모든 메뉴는 포장해서 가지고 나갈 수만 있고 테이블 운영을 중단해 취식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도・지방도 주변 휴게시설, 터미널 등 민간 운영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사각지대가 없게끔 방역수칙 준수 현장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철도의 경우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버스․항공의 경우 창가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한다. 현금 결제 이용자 명단을 관리해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선의 경우 승선인원을 선박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설 연휴가 되도록 졸음・음주・난폭 운전 등 사고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운수업체와 종사자 교통안전 점검‧교육, 전국민 대상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50대, 암행순찰차 45대, 경찰 헬기 등을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배달 이륜차 등 신호위반도 집중단속한다.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고속도로 나들목이나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시행한다.
폭설·한파, 사고 발생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구간 관리 등 도로 시설도 사전점검한다.


정부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TS)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혼잡 구간에 대해서는 우회 노선을 안내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신윤희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