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가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최대 2시간 허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 간 전국 50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주차가 허용된 501개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152개소와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자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한시적으로 선정한 349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98개소 ▲부산 21개소 ▲대구 26개소 ▲인천 25개소 ▲광주 8개소 ▲대전 17개소 ▲울산 8개소 ▲경기 80개소 ▲강원 53개소 ▲충북 20개소 ▲충남 13개소 ▲전북 17개소 ▲전남 61개소 ▲경북 32개소 ▲경남 18개소 ▲제주 3개소 등이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시장 무료 주자장 정보는 공유누리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본근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고객이 늘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골목상권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와 경찰청은 이번 주차 허용으로 무질서·교통혼잡이 되지 않도록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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