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미시령터널 근처 내리막길의 긴급제동시설에서 화물차량이 전복돼 5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18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속초 방향 미시령터널을 지난 5t 화물차량이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옆쪽 긴급제동시설로 진입하던 중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인해 화물차 운전자 A(55)씨가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고가 일어난 미서령터널 부근은 평소 사고가 자주 일어나 ‘마의 구간’이라고 불리곤 했다.
기존에는 미시령 전망대가 있었으나 그 부근에 주·정차 차량이 증가하고 운전자들이 전망대를 긴급제동시설로 오인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12년 12월, 전망대를 폐쇄하고 긴급제동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
긴급제동시설은 차량 주행 중에 제동장치가 고장 날 경우, 차량의 도로이탈 및 충돌사고를 방지하고 승객 및 차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로안전시설이다. 산간지역 내리막길에 주로 설치하는데 미시령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파른 구간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긴급제동시설의 진입각은 5도 이하로 하며 연결로의 경사는 효과적인 긴급제동을 위해 복합경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연결로의 폭은 긴급제동시설에 진입한 자동차가 본선으로 다시 진입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7.8m 이상, 9~12m여야 한다.
종종 긴급제동시설로 제대로 진입하지 못해 튕겨 나가거나, 긴급제동시설 가까이 주정차를 해놨다가 진입하려던 차량에 치이면서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사고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안전시설인 만큼 운전자는 주의점을 숙지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 차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시설의 상태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해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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