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달 21일 국내 처음으로 고양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서울시가 강아지·고양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8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날부터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강아지·고양이 반려동물을 대상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일 때만 검사 대상이 된다. 확진자와 접촉했으나 의심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반려동물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아지·고양이 등 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대부분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으나 간혹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는 수의사가 포함된 ‘서울시 이동검체채취반’이 자택 인근으로 방문해 진행된다. 이는 보호자가 확진자이거나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상태임을 고려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된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14일간 격리 보호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확진돼 입원 치료 중이거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이여서 반려동물을 돌보기 어려울 경우 서울시 동물 격리시설에서 보호될 예정이다.
박 통제관은 “일상생활에서도 개를 산책시킬 때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경남 진주시에서 국내 처음으로 고양이가 코로나19 확진된 바 있다. 해당 고양이는 진주국제기도원에 머물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주인 모녀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고양이는 진주 모 애견숍에 14일 동안 격리 보호되다 특별한 의심증세를 보이지 않아 지난 3일 격리에서 해제됐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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