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서 포장 메뉴만 판매...실외매장·편의점 정상 운영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2-09 1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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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자 모습(사진=신윤희 기자)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자 모습(사진=신윤희 기자)

[매일안전신문] 올해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장 메뉴만 판매할 계획이다. 다만, 간식류 등을 판매하는 실외매장과 편의점은 정상 운영한다.


한국도로공사는 9일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설 연휴 휴게시설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에는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의 취식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총 5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라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포장 메뉴만 판매하며 간식류 등을 판매하는 실외매장과 편의점은 정상 운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의 경우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 또는 투명 가림판이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입구 출입명부 작성 모습(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고속도로 휴게소 입구 출입명부 작성 모습(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이외에도 지난달 30일부터 휴게소 매장과 화장실의 입구·출구를 구분하여 운영 중이다. 특히 방역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하고 있다.


출입명부는 간편 전화체크인, 전자(QR), 수기명부와 입구에 설치된 태블릿에 전화번호 및 거주 지역을 입력하는 간편출입자 명부를 병행하여 매장 입구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운전 중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매장과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방역 전담요원들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설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은 지난해에 비해 32.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귀성객 대부분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가용을 이용할 것으로 보여 고속도로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부과된다. 기존 명절 때마다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으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고속도로 통행 억제를 위해 유료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방역 전담요원 지원 및 휴게소, 주유소의 방역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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