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사망자 50% 감축 목표 위해 다세대·연립주택 소방시설 의무화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2-09 19: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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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연립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 등에 취약하다. /연합뉴스
다세대, 연립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 등에 취약하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2024년까지 주택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를 절반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해 앞으로 다세대·연립주택에도 의무적으로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설치해야 한다. 단독주택 밀집지의 경우 화재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끔 소방차 진입 여건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지대·재개발 예정지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응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 주거시설 화재 발생 건수는 3만3724건으로 전체 화재(12만1100건)의 27.8%를 차지하지만 주택화재 사망자는 560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1018명)의 55.0%에 이른다.


소방청은 2024년까지 주택화재 사망자를 지난해 201명의 절반인 100명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세대나 연립주택에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주택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만드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전국에는 다세대 주택 25만1389동, 연립주택 3만6238동이 있다. 전체 공동주택의 65%에 해당한다. 하지만 아파트·기숙사와 달리 소방·피난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소방청은 다세대·연립주택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과 비상경보설비, 완강기 같은 피난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소방청은 화재 진압대원 중 일부를 인명구조 전담자로 지정해 운영해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존 구조대원 외에도 인명구조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구조 중심의 현장 활동기반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단독주택 밀집지 정보수집을 강화해 소방차 진입 여건이나 재난 약자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주택별 구조나 특성에 따른 맞춤형 현장 대응기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진입로를 확보하기 어렵고 붕괴 위험이 큰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원거리에서 효율적으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소화탄을 상용화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방청은 전했다.


그동안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을 위주로 진행한 합동점검도 주택 분야에 확대한다. 건축·전기·가스 등 전문기관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 분야별 합동점검을 벌이고 화재안전 종합컨설팅도 지원한다. 점검 대상을 다가구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예방업무와 화재진압 경험이 많은 퇴직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위주로 ‘우리동네 화재안전지킴이’로 활용해 화재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주택의 배전반이나 천장 속 등 비식별 전기배선 과열과 누전 상태를 점검하는 열화상카메라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화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화재안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생활 속에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화재 예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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