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보행안전 새 기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만들어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5 15: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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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보행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경사석 연장이 기존 1m에서 2m로 확대된다. /서울시
교통약자 보행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경사석 연장이 기존 1m에서 2m로 확대된다. /서울시

[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공개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안전 새 기준을 제시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 보도 공사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책 한 권으로 쉽게 이해하도록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ver2.0)’을 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에는 현재 시행중인 사항을 담아 현장 혼선을 막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사항을 담았다.


매뉴얼에는 횡단보도 경사석 연장확대와 차량 진출입로 주변 점자블록 추가, 교통 섬내 점자블록 설치방법 개선, 연속 선형블록 설치 규정 추가, 도로경계석 이탈방지 등 212건의 사항이 반영됐다.


먼저 횡단보도 경사석 연장을 1m에서 2m로 확대함으써 경사도를 2분의 1(20%→10%)로 낮춰 휠체어와 유아차가 지나갈 때 발생하는 불편을 개선했다.


보도 내 건물진입을 위해 설치하는 차량진출입 구간에는 포장재 종류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위험을 감지하도록 일시정지용 점자블록을 추가하거나 연속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신호를 대기하는 교통섬에서는 시각장애인이 교통섬에 들어와서 이동하려는 방향을 탐색하기가 어려웠는데 교통섬 중앙 반경 1m까지 점자블록을 연장해서 설치함으로써 차도 방향으로 걷지 않게끔 방향 탐색을 돕도록 했다.


교통 섬 중앙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평탄한 공간이 마련된다. 또 시각장애인이 방향을 인지하도록 반경 1m 이내에 점형블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도 중앙에 일직선으로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설치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혼동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시각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복지관이나 교육원 등 시설물 출입구에는 주변 교통시설로부터 점자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도로와 사유지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선에는 주로 도로경계석(연석)을 설치하는데, 보도굴착이나 차량진입 등에 따라 침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기초를 5㎝에서 10㎝로 강화했다.


서울시는 설계시공 매뉴얼과 더불어 ‘보도공사 상세 설계 표준도’도 동시 발행해 포장단면, 포장구조물 상세도 등 풍부한 자료도 함께 배포한다. 매뉴얼과 표준도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traffic/block_Collection)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매뉴얼 발행으로 교통약자를 비롯해 시민 보행만족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행 중 불편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안전하고 걷기편한 보행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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