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용인시 한 30대 남성이 배달대행업체 오토바이에 불을 질러 경찰이 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용인시의 한 주택가에 위치한 배달대행업체의 오토바이에 불을 붙인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방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2대와 승용차 2대가 불에 탔고 인근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으나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건 당시 불은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건물 3층 높이까지 치솟았으며 옆에 주차된 차까지 불이 옮겨 붙었다. 불은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배달대행업체의 맞은편 주택에 사는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A씨와 배달업체 간 갈등이 있었다는 업체 측의 진술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오토바이에 불을 붙이는 장면이 찍혔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업체 측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주문량이 늘어나고 배달업체도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소음 등에 대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태이다.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소음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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