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더치커피 7개 제품이 세균수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폐기 조치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2월 5일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에 대한 세균수·대장균군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더치커피 7개 제품에서 세균 최대 허용기준치인 1000CFU/ml가 초과되어 검출됐다. CFU/ml는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세균 수 허용기준치의 1400배인 1400만CFU/ml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에 식약처는 세균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폐기 조치를 했다. 또한, 적발된 제품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부적합 원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업체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 등에도 커피 찌꺼지가 눌러 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업체에 대해 작업장 환경개선과 기구 등 세척 공정 개선 등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이 쉽게 오염될 수 있어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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