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앞으로는 텔레비전 뿐만 아니라 데이터 방송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서도 오전 7시∼오후 10시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다. 각종 행사를 후원할 때도 후원자 이름 외 주류 제품을 광고해서는 안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22일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텔레비전 방송에서 오전 7시∼오후 10시 주류 광고를 금지하던 것을 데이터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확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내용을 반영, 주류 광고 금지 대상을 일부 새로 정하거나 범위를 확대했다.
행사를 후원할 때 후원자 명칭 외에 주류 제품 광고는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광고 노래를 방송매체뿐 아니라 모든 매체에서도 금지하도록 했다. 간판이나 디지털 광고물 등 옥외 광고물 전반에도 주류 광고를 낼 수 없다.
개정안에는 음주폐해예방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에 대한 규정도 담겼다. 위원회는 절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자문 역할을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복지부는 4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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