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는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했을 때 물어야 하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껑충 뛴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 단속장비 2323대를 설치한다.
교육부는 24일 관계부처와 영상으로 제4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와 제1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열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올리는 내용으로 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11일부터 시행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일반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4만원,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인데, 5월부터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12만원을 물어야 한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오는 10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는 주차장법은 오는 7월 각각 시행된다.
정부는 불법 주정차가 잦은 초등학교 주변에 단속 장비 2323대를 설치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 주차장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학교·유치원 등에서 어린이의 집까지 이용되는 통학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아파트 단지 등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도 정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치원·학교·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중 출고 11년이 지난 노후 차량을 조기에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내년까지 필요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무인교통 단속 장비와 신호기를 확충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전문기관이 정기적인 평가를 거쳐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인증제'도하반기에 도입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고삐를 잡아당길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가 478건으로 1년 전보다 15.7% 줄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도 6명에서 3명으로 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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