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자동차에 재생 에어백을 설치했다가는 충돌 사고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재생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를 시속 56㎞로 조정해 고정벽에 정면충돌한 결과 1대에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충돌 시에 어백제어장치(ACU)가 재설치된 재생 에어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ACU는 사고 시 자동차에 가해진 충돌의 강도에 따라 에어백 작동을 제어하는 장치다.
자동차관리법상 재생 에어백을 유통하거나 차량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비용이 저렴해 간혹 쓰는 이들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중고 자동차 4대에 재생에어백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은 16만5000∼111만원이었다. A사 정품 에어백을 설치하려면 175만원이 들지만 재생 에어백으로 하면 110만원밖에 들지 않는다. B사의 150만원짜리 정품 에어백도 22만원만 주면 재생 에어백으로 설치가 가능했다.
자동차 제조사 직영사업소에서 정품 에어백을 재설치할 때보다 최고 85% 이상 저렴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가 재생에어백 설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보니 일부 공업사가 차량 수리시 정품 에어백이 아니라 단가가 낮은 재생 에어백을 설치할 수 있는만큼 재생 에어백에 대한 불법 유통과 판매, 설치 단속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보호원은 재생에어백의 경우 성능과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차량에 설치하면 안되는만큼 관련 업체와 소비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 매매 사업자한테서 받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점검 항목에 에어백이 제외돼 있으므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재생에어백의 불법 유통·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에어백 관련 항목 추가를 요청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 성능·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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