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사에 9억 3000만원 과징금 부과

이형근 / 기사승인 : 2021-03-12 23: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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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위반으로 4월중 최종 확정 예정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 항공에게 모두 5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 항공에게 모두 5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매일안전신문]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아시아나항공에 4억원, 티웨이항공에 5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국토부는 조종사 4명과 정비사 1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처분 내용은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 2019년 7월 21일 AAR171편 A321항공기가 일본 나하공항에서 이륙할때 관제사의 활주로 대기선 정지지시를 어기고 활주로에 무단 진입한 기장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과 비행중 결함이 발생한 항공기 엔진부품에 대한 수리절차를 위반해 과징금 4억원을 처분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티웨이 항공은 지난 같은 해 10월 27일 TWB 106편 B737항공기가 방콕 공항에서 이륙을 위한 활주도중 긴급정지 제한 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항규정을 위반한 긴급정지를 시도해 과징금 4억원 및 해당 기장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했다.


또한 같은 해 9월 18일 인천공항에서 견인 중 지상조업차량과의 접촉으로 손상된 B737항공기의 레이돔을 정비교범대로 수리하지 않고 비행(정비규정을 위반)해 과징금 1억3400만원 및 관련 정비사 1명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15일 처분에 처했고 20.8.16일, TWB9902편 B737항공기가 광주공항에서 관제사가 착륙을 지시한 활주로(22L)이 아닌 다른 활주로(22R)에 착륙한 조종사에 대해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을 각각 의결했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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