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봄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 22종 등 ‘알레르기’ 정보가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기별로 국민 관심이 높았던 식품안전나라 콘텐츠를 선별해 추전하는 ‘이달의 핫픽’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최근 코로나19 인해 온라인 식품 주문 및 혼밥이 증가하는 등 먹거리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이달의 핫픽’은 최근 3년간 500여개 콘텐츠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해당 시기에 방문자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한 번에 모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보여준다.
3월에는 봄철 알레르기에 대한 정보가 제공됐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 이 식품의 대체 식품, 알레르기 표시제 등의 정보가 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이달의 핫픽’에 올라온 알레르기 정보 따르면 식품 알레르기는 일반적으로 무해한 식품을 특정인이 섭취할 경우 그 식품에 대해 과도한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주로 빠른맥, 혈압저하, 의식저하, 기침, 재채기, 호흡곤란, 두드러기, 홍반, 가려움증,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으로 ▲난류(가금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새우 ▲게 ▲오징어 ▲고등어 ▲조개류 ▲우유 ▲땅콩 ▲호두 ▲잣 ▲대두 ▲복숭아 ▲토마토 ▲밀 ▲메밀 ▲이황산류(최종제품에 10mg/kg 함유된 경우) 등이 있다.
이 식품들은 식약처가 지정한 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품 22종이다.
알레르기 식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우유는 두유 ▲콩은 김·미역·멸치 ▲밀은 쌀·감자 ▲달걀은 두부·콩나물 ▲돼지고기는 소고기·흰살생선 ▲생선은 두부·달걀·소고기·닭고기 등이 대체 식품이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 2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외 알레르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초기 화면 ‘이달의 핫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달의 핫픽’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품안전정보를 보다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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