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논·밭두렁 태우기나 잡풀소각 등의 부주의로 들불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임에 따라 소방청이 각별한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538건의 들불화재가 발생했으며 이에 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화재 발생 요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소방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들불화재는 6538건이 발생해 35명이 사망하는 등 2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11일 경북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에서는 70대 남성이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지자 이를 끄려다가 불길에 휩싸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경남 창녕군 이방면 거남리에서 거동이 불편한 70대 여성이 잡풀을 태우다 커진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들불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95%(618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주의 중 ▲쓰레기소각 2302건 ▲논·밭 태우기 1693건 ▲담배꽁초 1071건 ▲불씨 등 화원방치 421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부주의로 발생한 들불화재의 55%가 2월에서 4월 사이에 발생했다. 2월에는 915건, 3월 1637건, 4월 867건으로 2월부터 4월까지의 발생건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산불 5553건 중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다 산으로 옮겨붙은 경우가 37%(2050건)에 달했다.
이처럼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면 불길이 커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논두렁 태우기는 땅 속에서 월동하는 해충방제 효과는 거의 없으며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이로운 곤충을 더 많이 죽게 한다.
또한 '산림보호법' 제34조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두렁 태우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논·밭두렁 소각이 필요할 때는 시·군 산림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동소각해야 한다.
시·도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 마을이장과 합동으로 소각행위 단속과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대피와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들불이 났을 경우는 혼자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대피 후 119로 신고하고, 원칙적으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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