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소방청이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소화설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초기 대응력을 높인다.
2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옥내소화전의 설치와 유지관리 기준을 개선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옥내소화전은 건물 내에 설치해 화재 초기에 건물 관계자 등이 화재를 진화할 때 사용하는 소화설비로, 이번 개정으로 기준을 개선해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소화 펌프의 축과 임펠러 등에 청동,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제16호 신설)
기존에는 가격이 저렴한 주철제로 사용하고 있어 부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소화전함 앞에 물건을 놓거나 차량을 주차해 소화전 사용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어 소화전 문 개방 등 사용에 장애가 없이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제1호)
아울러 실제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 도착 전까지 소화전 사용 시간 등을 고려해 층별로 소화전 2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물탱크의 저장량과 펌프에서 내보내는 물의 양을 산정할 때 1개 층에서 소화전 5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되도록 했었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화설비 펌프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소화전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관리해 보다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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