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정지 후 특별교통안전교육 최대 48시간으로 3배 늘어나...교육 미이수 범칙금도 10만원으로 상향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6 08: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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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빙존 운전면허 모습. /매일안전신문 자료사진
드라이빙존 운전면허 모습. /매일안전신문 자료사진

[매일안전신문]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돼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현행 최대 16시간에서 48시간으로 대폭 늘어난다. 교육을 받지 않아 내는 범칙금도 크게 오른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가 전날 제461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면허를 다시 발급받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돼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시간이 ‘최대 16시간’에서 ‘최대 48시간’으로 3배 확대됐다.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범칙금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기존 6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재범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 강화와 범칙금 상향으로 음주운전 재범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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