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자동차검사 시 어린이 승합차량 대상 선팅 검사 실시...‘어린이 방치사고 예방’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4-12 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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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부터 어린이 승합차량을 대상으로 선팅 검사를 실시한다.(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이달 17일부터 어린이 승합차량을 대상으로 선팅 검사를 실시한다.(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매일안전신문] 어린이 방치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오는 17일부터 자동차검사 시 어린이 승합차량을 대상으로 선팅 검사를 실시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2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전국 자동차검사소에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량을 대상으로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시광선투과율이란,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로 수치가 높을수록 투명함을 나타낸다.


어린이 승합차량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책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짙은 선팅으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차량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2018년 7월,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4살 여자아이가 방치돼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폭염 속 차량 내부에 장시간 방치되면서 뜨거운 열기에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어린이집 차량에 과도한 선팅만 되어있지 않았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을 사고라고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청원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선팅을 금하는 등의 여러제안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어린이 승합차량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는 제작단계에서 적용되는 가시광선투과율 허용기준을 운행단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어린이 승합차량의 가시광선투과율은 모든 창유리가 70%이상이여야 한다.


만일 어린이 승합차량의 가시광선투과율이 허용기준을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어린이운송 승합차량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 시행으로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학부모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량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되는 특별한 자동차인 만틈, 시설 및 차량 운용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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