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 6차로 달리다가 무단횡단하던 할머니 치어 숨지게 한 탑차 운전자는 무죄? 유죄?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4-12 20: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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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새벽 4시30분 6차선 도로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건너던 할머니를 친 트럭 운전사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12일 유튜브 한문철TV에 따르면 10일 ‘뛰어서 무단횡단하는 할머니가 트럭과 부딪혀 돌아가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5분11초 분량의 영상 제보를 받아 올렸다.


운전자는 “나와 같은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고 한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월10일 새벽 4시30분쯤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트럭을 몬 운전자는 “왕복 6차로, 제한속도 60㎞에서 오른쪽에는 택시가 약 5m 앞서 달리고 있었다. 진행 중 차량진입(초록불)을 보고 가는데 오른쪽에 있던 택시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기우뚱하더니 1초 사이 할머니가 확 달려오시는데(약 5m 가량 앞) 저는 순간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고 할머니와 조수석 문이 부딪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주의하지 못한 내 부주의가 크다”면서도 “새벽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운전자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이 끝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탑차 높이가 택시보다 높아 보행자를 볼 수도 있었고 제한속도를 3~10㎞ 초과한 점을 들어 유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차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트럭운전자의 트라우마, 죄책감은 과실정도나 무죄 유죄를 떠나서 잊히지 않을 거다. 또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족의 슬픔도 헤아릴 수 없다”면서 “앞으로는 저와 같은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공개한다”면서 “과실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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