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낙엽 제거·가지치기 등 숲 가꾸기가 산불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 2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인접 지역의 시설물을 조사한 결과 사전에 시설물 주변 가연물질 정리 등 숲 가꾸기를 실시한 곳이 산불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올해 2월 경북 안동 임동면 소재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약 220ha가 소실됐다. 당시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됐으며 일대 주민 대피령이 떨어지기도 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불이 번지지 않은 시설물은 산불 확산 방향에 있었고 주변에 식재된 빽빽한 소나무에 수관화가 발생해 시설물이 불에 탈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수관화란, 나무의 가지나 잎이 무성한 부분만을 태우며 지나가는 산불을 말한다.
그러나 시설물 주변에 산불 연료인 지표 낙엽의 양이 일반적으로 불에 탄 지역보다 3분의 1정도로 가연성 물질이 적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가지를 제거하고 숲 내 나무 밀도를 조절하는 솎아베기 등을 실시해 나무 사이 간격을 6m 이상으로 떨어뜨리면 수관화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숲 가꾸기가 대형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불이 발생한 주변의 시설물은 숲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피해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산불에 피해를 받지 않은 시설물은 숲으로부터 거리가 10m 이상 떨어져 있었으나 지난 2019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숲으로부터 10m 이내의 시설물들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안동 대형산불에서 피해를 받지 않은 시설물은 숲과 건물 사이에 콘크리트 담벼락이 있어 불길을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설물 주변에 넓은 차량 진입로와 선회 공간이 있어 산불을 진화하는 차량과 진화 인력 투입이 용이해 피해를 줄일 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춘근 산림방재연구과 박사는 “산불에 영향을 미치는 3요소인 기상, 지형, 산림 중 사람이 유일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산림뿐”이라며 “시설물 주변 낙엽, 가지 등의 가연물질을 정리하고 솎아베기 등을 실시하여 숲을 적절한 밀도로 유지해야 산불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과 같은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산림청장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경보를 발령한다. 사회재난이란, 화재와 같이 자연현상이 아닌 관리 미흡 등에 의한 재난을 말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한 산불 경보 발령기준에 따라 ‘산불경보’를 발령한다. 산불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관심’ 단계는 산불 발생시기 등을 고려해 산불 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 주의 경보 발령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주의’ 단계가 발령될 때는 전국의 산림 중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경계’ 단계는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령된다.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는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될 때다.
또한 산림청은 ‘산불경보’와 별도로 내부 기준에 따라 ‘대형산불 위험예보’도 발령한다. 대형산불 위험예보는 ‘대형산불주의보’와 ‘대형산불경보’로 나뉜다.
‘대형산불주의보’는 실효습도 30~4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되고 풍속 7m 이상, 해당 읍면동의 산불위험지수가 보통(51)이상일 때 발령된다.
‘대형산불경보’가 발령될 때는 실효습도 30% 미만이 2일 이상 지속되고 풍속 11m 이상, 해당 읍면동의 산불위험지수가 보통(51) 이상일 경우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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