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 면역력 강화 등 식품·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가 다수 적발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 홈페이지를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031건은 식품 711건, 건강기능식품 230건이다.
홈페이지별로 살펴보면 ▲오픈마켓 477건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 ▲누리 소통망 65건 ▲일반 쇼핑몰 47건 등이다.
적발 내용은 대부분 질병 예방 및 치료 표방(1004건, 97.4%)이었다. 이외 소비자기만(24건, 2.3%),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2건, 0.2%), 자율심의 위반(1건, 0.1%) 등이 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면역력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 등의 문구를 사용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또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의 체험기로 ‘면역 증강 및 향균력 좋아 코로나 예방’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를 해 적발됐다.
이외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및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 1031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 관련 협회 등에 온라인 자율관리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협조 요청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며 “부당한 광고행위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일반적으로 식품 등은 질병치료, 예방 등을 의약품처럼 광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원료별로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이 있어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안전/건강기능식품/영업자지원/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 등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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