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음란물 유포 운영자 검거, 검찰 송치"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5-02 16: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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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도 피해받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 경기도는 경찰에 불법 음란물 유포 관련 사건을 수사 의뢰했다. 경찰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채팅방 운영자를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한 시민이 제보한 불법음란물 유포 채팅방을 추적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30일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잘 알려진 인물들의 사진을 의도적으로 합성해 공유하는 등 성적 대상화와 희롱 행위가 마구잡이로 행해졌다. 디지털 범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 성별과 여야 불문 전·현직 정치인과 유명인사, 이들의 가족도 이용됐다.


경기도의 조사 낌새를 알아챈 해당 오픈채팅방이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740여건의 음란물과 불법 성착취물 등의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 성 영상물 17건을 게시한 피의자를 특정,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N번방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며 대책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럼에도 음란물 유포 불법 범죄라는 인식조차 미비하거나 감시망을 피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 행위를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며 "디지털 성범죄는 수법의 교묘함과 내용의 심각성, 무한히 확대‧재생산될 수 있는 구조로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막대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을 통해 온라인 불법영상과 게시물을 적발하고 수사 당국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지난달 개소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기록삭제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자 상담과 의료지원, 법률자문을 연계해 도움을 주고 있다.


디지털성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경기도의 의지·행동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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