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살해 "농수로에 버린 남동생, 도주 우려 구속"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5-02 21: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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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살해 후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동생/연합뉴스
누나 살해 후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동생/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2일 강화도 농수로에 누나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동생 A(27)씨를 구속했다.


A씨는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입장하던 중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남해인 인천지법 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새벽에 인천시 남동구 자택인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인 30대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0일간 자택인 한 아파트 옥상에 B씨의 시신을 방치했다. 지난해 12월 말쯤 렌터카를 운전하여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로 B씨의 시신을 운반해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4월 21일 오후 2시 13분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에 근처 주민에게 발견됐다.


A씨는 누나 B씨를 살인하고 '카카오톡' 계정 등을 이용해 B씨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였다. 지난 2월 14일에 경찰에 접수된 가출 신고를 취소했다고 확인됐다.


그는 계속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시신 발견 당시 언론사 기자들에게 B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없었다고 보도했다며 항의 메일을 보냈다.


A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이를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조사됐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이에 A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 A씨, 앞으로 제시되는 증거 앞에 겸손하기를 바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명확하게 조사해 유족의 아픔과 국민의 두려움을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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