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과 타려는 사람. 한쪽을 바로 문을 닫으려고 하고, 한쪽은 급히 올라타려 한다. 인지상정이라지만 자칫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엘리베이터 문 닫힘 버튼을 눌러 탑승하려는 사람을 다치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항소심에서 1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상가 내 엘리베이터를 탄 상태에서 80대 B씨가 들어오려고 하는데도 닫힘 버튼을 눌러 B씨가 문에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뇌진탕으로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수동으로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려는 경우 더 이상 타고 내리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서 오가는 사람이 문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문 앞에 여러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도 문이 열리고 불과 2∼3초 만에 닫힘 버튼을 눌렀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엘리베이터 이용자 상호 간 피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일정 범위의 사회생활상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사고 당시 화가 나 A씨를 마구 때려 재판에 넘겨진 B씨도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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