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보행안전...운전자 10명 중 9명 보행자에 양보하지 않아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5-04 1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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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무신호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으나, 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않고 주행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보행자가 무신호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으나, 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않고 주행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단일로에서 차량 10대중 10대는 횡단하려는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단일로에서 차량 10대중 10대는 횡단하려는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매일안전신문] 운전자 10명 중 9명이 보행자에게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보행안전은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의 진출입로와 단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5곳에서 ‘무신호 횡단보도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185차례 횡단을 시도하는 동안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단 8회(4.3%)에 그쳤다.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는 경우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세부적으로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가 만나는 진출입로에서는 차량 70대 중 6대(8.6%)가 일시정지 규정을 준수했다. 반면 단일로에서는 79명의 운전자 중 단 한명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도 일시정지 규정 준수율은 5.5%(36대 중 2대)에 그쳤다.


공단 관계자는 “진출입로에서는 운전자가 도로에 합류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면서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비율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횡단보도에서는 언제든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공단에서 실시한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중 92.1%가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규정을 아는 것과 실제 준수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공단은 이번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인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하는 차량 비율도 함께 조사했는데, 그 비율은 1.4%(73대 중 1대)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위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과하는데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보행자 우선,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의 습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에서 내리면 누구나 보행자임을 잊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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