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30대 "택시기사 마스크 착용 요청에 폭행…벌금형"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5-08 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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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택시기사 폭행(PG)/제작 이태호·연합뉴스
승객이 택시기사 폭행(PG)/제작 이태호·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3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택시 기사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부장판사는 8일 A(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혐의다.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 35분께 A씨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 택시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하자 운전 중인 기사의 팔을 잡아당기고 좌석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선고이유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조항이다.


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의 선거이유에 비해 술에 취했다는 이유인지 아니면 운전기사가 상해를 립지 않았던지 A씨에 대한 벌금 500만원 선고가 경중을 울릴만한 무거운 것은 아닌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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