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50대 중국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를 의심한 택시 기사가 추격당하고 경찰에게 붙잡혔다.
10일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음주운전을 한 A(52·중국 국적)씨를 형사 입건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다.
A씨는 전날(9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서 시흥을 거쳐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까지 오후 11시 7분부터 11시 23분까지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당시 택시 기사 B씨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B씨는 A씨의 차량을 추격하며 위치를 알렸다. 경찰은 신고 접수 16분 만에 검거에 성공했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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