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3일부터 전동킥보드를 2인 이상 탈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부모가 과태료로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과 홍보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안전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되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했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개인용 이동장치는 2017년 9만8000대에서 2018년 16만7000대, 2019년 19만6000대로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따른 사고건수와 사망자 숫자는 2018년 225건, 4명에서 2019년 447건, 8명, 2020년 897건, 10명으로 늘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원동기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만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이나 승차정원 초과탑승에 각각 범칙금 2만원과 4만원을 부과하고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시 부모에게 과태료로 10만원을 물린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단속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전단 배포 등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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