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식품위생관리 강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3일부터 시행, 식중독 발생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3 17: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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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안산 한 유치원에서 식중독 환자 117명이 발생했다.(사진, YTN)
지난해 6월 안산 한 유치원에서 식중독 환자 117명이 발생했다.(사진, YTN)

[매일안전신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남은 음식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된다.


13일(오늘)부터 시행으로 집단급식소는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에 대해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 보관하지 않도록 위생관리 사항의 점검 결과를 기록하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을 부과하고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해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샘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만일, 이를 위반해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0만원을 부과하고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한다.


앞서 지난 2월 24일부터 한 달간 학교와 유치원 급식소 등 1만520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6곳이 적발되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이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급식소 요원 건강진단 미실시가 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곳, 시설기준 위반 3곳 등이었다. 이 중 유치원 사례가 20곳을 차지했다.


지난해 6월 30일 안산 모 유치원에서 원생 117명이 집단 식중독을 일으켜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ㆍ감독 강화가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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