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이른바 ‘알몸절임 김치’ 논란으로 중국산 배추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큰 가운데 당국이 중국산 절임배추 4개 제품을 검사했더니 2개 제품에서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가 검출됐다. 당국은 강화된 수입식품 통관과 유통 단계 검사를 철저히 하고 수입김치 검사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수입 김치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화된 수입식품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를 지난 3월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실시한 결과, 일부 배추김치‧절임배추‧김치원재료 제품 등에서 부적합을 확인했다.
이 기간 수입 신고돼 장출혈성 대장균,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 보존료, 대장균(대장균군), 이산화황 항목을 검사한 중국 2개 업체의 절임배추 4개 제품 중 1개 업체의 2개 제품에서 검출이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가 나왔다. 다만 절임배추는 김치 제조용이 아니라 배추에 식염,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해 제조한 가공식품이다.
또 수입 신고된 중국산 김치 289개 제품(55개 업체)에 대해 보존료, 타르색소 등을 검사했더니 15개 제품(11개 업체)에서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5개 해외제조업소 김치를 검사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 17일부터 최초 수입되는 모든 김치에 대해 정밀검사 항목 외에도 여시니엔테로콜리티카를 추가키로 했다. 물이나 토양 등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는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는 0~5℃ 저온에서도 발육 가능한 식중독균으로 설사, 복통, 두통 등을 일으킨다.
국내 유통중인 수입김치 30개 제품과 고춧가루와 다진마늘 등 김치 원재료 12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냉동 다진 마늘 1건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를 확인했다.
당국은 부적합 제품 회수·폐기 정보를 수입식품정보마루에 공개하고 영업자 행정처분에 나섰다. 앞으로 동일제품이 수입신고되면 정밀검사를 5회 연속 실시하게 된다.
김진석 식품처 차장은 이날 경인지방청 평택수입식품검사소 관할 보세창고를 방문해 현장 사항을 듣고 수입검사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김 차장은 “수입신고 및 검사가 직접 이루어지는 현장은 수입식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관문”이라며 “국민이 김치를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김치에 대한 수입검사를 더욱 더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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