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40대 남성이 노래방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자 최루액이 든 분사식 가스총을 쏜 댓가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서구 한 노래방에서 14일 오후 10시 50분쯤 A(48)씨가 사소한 시비로 40대 남성 2명에게 분사식 가스총을 쏜 혐의다.
경찰은 19일 A(48)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가스 분사기 소지 허가증을 받아 이 총을 소유하고 있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경찰에게 총기 소지 허가증을 발급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호신용으로 쓰이는 분사기와 전기충격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위험한 물건은 아니어서 제한 규정이 엄격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홀로 노래방을 찾은 A씨는 남성 2명과 시비가 붙었다. 그러자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총을 가져와 가스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신변의 위협을 느껴 가스총을 쐈다"라고 진술했다. A씨의 정신질환 전력 등을 고려해 가족의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입원됐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는 권총이나 엽총 같은 총포류를 소지하려면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분사기와 전기충격기 등은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를 제출 의무가 없다고 명시됐다.
한편 A씨는 평소에도 주변인들을 지니던 3단 봉을 꺼내어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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