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배달이 늘고 퀵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기를 끌면서 헬멧 등 안전장비 중요성이 높아졌다.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시중에서 팔리는 헬멧 10개 중 8개는 충격흡수성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흡수 성능을 시험한 결과, 8개(80%)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헬멧은 고온(50±2℃)과 저온(-10±2℃)의 상태를 4시간 이상 유지해 25±5℃ 물에 4시간 이상 담근 뒤 2943m/s2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기지 않아야 하고 1472m/s2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겼을 때 계속 시간이 4ms 이하라야 한다.
소두핏 클래식바이크(솔라룩스/창원(디테일킹))와 AO-1(SOL·㈜어반 오리지널스), AURA2(AURA·제이포스), CRNK RETRO(CRNK·아날로그 플러스㈜), K7(SST·이토르), MT-7(모토모아·MOTO MOA), V-060(㈜제이엠딜), VRDOT-585(VARUN·㈜보냄)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났다.
특히 안전확인 인증을 받은 8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충격흡수 성능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지난 2019년 1∼8월 1만3524건에서 2020년 1∼8월 1만3664건으로 늘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과 부상 건수도 같은 기간 316건, 1만7204건에서 각각 336건, 1만7525건으로 증가헀다.
충격흡수성 기준에 부적합한 8개 제품 중 소두핏 크래식바이크 레트로 헬멧 클래식블랙은 구매대행 특례가 적용된 제품으로 확인됐다.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사업자가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 안전확인인증 표시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소비자원은 오토바이 헬멧과 같이 승차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오토바이 헬멧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오토바이 헬멧을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전거·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할 때에도 헬멧을 포함한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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