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크릴오일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알려진 가운데 100% 코릴원료를 썼다고 한 제품 광고를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크릴오일 원료 100%라고 광고하는 제품에서 다른 기름이 섞인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크릴오일 제품이 주목받고 있으나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20일 지적했다.
두 기관이 시중에 유통 중인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40개 로트)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크릴오일 원료 100%라고 표시·광고한 4개 제품, 6개 로트에서 크릴오일 이외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모두 해외 동일 제조회사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크릴오일에서는 대두유 등 식물성유지에 높은 함량으로 존재하는 linoleic acid 지방산(C18:2)이 0~3% 검출되야 하지만 해당 4개 제품, 6개 로트에서는 27% 이상으로 높았다. 다른 유지가 섞였다는 뜻이다.
4개 제품은 녹십초 크릴오일(제조원 ㈜녹십초알로에/판매원 녹십초생활건강)과 미프 크릴오일 맥스(코스맥스엔비티㈜, ㈜알피바이오/스마트인핸서), 크릴오일1000(㈜네추럴에프엔피2공장/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순수식품), 프리미엄리얼메디 크릴오일58(㈜한미양행/제이더블유 중외제약㈜)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을 교환·환불할 것을 판매업체에 권고 조치했고,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거짓·과장 표시·광고로, 해당 원료를 수입한 수입업체에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크릴오일의 산가 기준은 45 이하인데 시험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반면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 함량은 1캡슐 당 107~382㎎(평균 224㎎)으로, 이들 제품 모두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건강기능식품의 일일섭취량(500~2000㎎)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크릴오일은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데도 일부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0년 11개 업체에 대한 시정권고를 한 적 있다.
소비자원과 식약처는 최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효능․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높아 앞으로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시중에 다양한 크릴오일 제품이 판매되지만 원료 성분과 함량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없다보니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만큼 크릴오일 관련 시험법 및 기준과 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고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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