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60대 남성이 버스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격분해 버스기사를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말리던 승객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1일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버스기사와 승객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특수폭행 혐의이다.
지난 20일 A씨는 오후 3시10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내에서 버스기사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하고 발로 찬 혐의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우산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버스 기사의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행동을 벌였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2015년 6월 22일 개정된 특가법 5조의10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문이 적용되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개념에는 시내·외버스와 통학·통근용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 등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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