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 8월부터 음료와 젤리 등 식품 형태의 용기나 포장 전면금지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4 08: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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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손소독제의 경우 금지되는 용기나 포장 예시. /식약처 제공
8월1일부터 손소독제의 경우 금지되는 용기나 포장 예시. /식약처 제공

[매일안전신문] 8월1일부터 손 소독제를 식음료 형태의 용기에 담거나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의약외품인 외용소독제가 식품으로 잘못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료와 젤리 등 식품과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담긴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인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잘못 알고 먹지 않도록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8월1일부터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을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해당 제품의 표시사항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한 위해사례 가운데 외용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해를 입힌 사례가 11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8월1일부터 손소독제를 비롯해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 업체는 음료나 젤리를 담는 마개(뚜껑) 달린 200㎖ 소용량 파우치 용기나 포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품 포장을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7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에 업체가 자율시정이나 개선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이후 용기‧포장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약사법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외용소독제 용기·포장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어린이 삼킴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용소독제에 식품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복용금지’ 같은 문구를 넣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의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뿌리거나 덜어서 잘 문질러 사용하는 등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용소독제는 알코올 등을 함유해 눈‧구강 등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섭취 시 구토, 복통 등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알코올로 인한 신체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린이가 외용소독제를 쓸 경우 눈에 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외용소독제를 보관할 때는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온(1~30℃)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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