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 10명중 9명 넘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답변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6 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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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첫 분석결과 공개
여자화장실 몰카 관련 자료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자화장실 몰카 관련 자료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1. 김모군(13)은 학교에서 좋아하는 같은 반 여학생을 좋아한다. 이 여학생은 그를 거부했다. 긴군은 여학생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온라인에서 ‘사진합성’이 흔하게 나돌아 장남삼아 한 것이다. 결국 김군은 범죄 가해자가 됐다.


#2. 박모군(15)은 초등학교 때 SNS에서 우연히 화장실 불법 촬영물을 봤다. 호기심에 영상을 계속 보다가 중학생이 되자 직접 불법촬영에 나섰다 학원 화장실이나 버스 등에서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불법촬영하다가 적발됐다. 상담 과정에서 그는 “이제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 10명 중 9명 넘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재미나 장난’, ‘호기심’, ‘남들도 하니까 따라해 보고 싶어서’ 등처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올바른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발방지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9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상담사업’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서울시는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 중 디지털 성범죄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징계명령을 받거나 교사·학부모 등을 통해 의뢰된 청소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원이 1명당 10회 이상의 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상담 의뢰된 청소년은 총 91명으로, 14~16세의 중학생이 63%에 이른다.


성범죄 가해 동기는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함(21%·중복답변), 재미나 장난 삼아(19%), 호기심에서(19%), 충동적으로(16%), 남들도 하니까 따라해 보고 싶어서(10%), 합의된 것이라고 생각해서(4%) 순이었다.


가해 행위 유형별로는 불법촬영물 게시·공유 등 ‘통신매체 이용’ 43%로 가장 많고 불법촬영 등 ‘카메라 등 이용촬영’(19%), ‘불법촬영물 소지’(11%), ‘허위 영상물 반포’(6%) 등이 뒤를 이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술을 가장 쉽게 접하고 다룰 수 있는 청소년이 쉽게 범죄와 연결되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는 현상이 특징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SNS, 게임, 메신저 등을 통해서 범죄가 일상적으로 발생했다.


지난해 피해지원 실적으로 보면 아동·청소년 비율이 19%(31명)로, 온라인 그루밍 피해가 22%(423건)에 이른다. 피해 사례 대부분이 게임, 단체 채팅방 등에서 만난 또래의 아동·청소년으로,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됐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인터넷 이용 시간이 늘어난 아동·청소년의 피해, 가해가 증가하는 만큼, 서울시는 예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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